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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6825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3. 2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9. 4. 1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2019. 3. 2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결정 정본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9. 3. 28.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받은 사실, 원고도 2019. 3.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고, 원피고 모두 위 각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가 2019. 4. 30. 기일변경신청서를, 2019. 5. 7.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9. 3. 2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9. 3. 28.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가 경과한 2019. 4.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3. 2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9. 4. 1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