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8:25 경부터 같은 날 18:57 경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6,000원( 개 당) 상 당의 루나 런 웨이크림 립스틱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8개의 화장품의 포장지를 매장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뜯은 뒤, 포장지는 매장 내 진열대 등에 버려두고 제품은 피고 인의 상의 외투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총 183,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17:37 경부터 같은 날 18:14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루나 런 웨이크림 립스틱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3개 화장품 총 17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일간에 걸쳐 시가 합계 36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변상 관련)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