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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8:25 경부터 같은 날 18:57 경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6,000원( 개 당) 상 당의 루나 런 웨이크림 립스틱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8개의 화장품의 포장지를 매장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뜯은 뒤, 포장지는 매장 내 진열대 등에 버려두고 제품은 피고 인의 상의 외투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총 183,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17:37 경부터 같은 날 18:14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루나 런 웨이크림 립스틱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3개 화장품 총 17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일간에 걸쳐 시가 합계 36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변상 관련)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