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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6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직전인 2013. 1. 29.경의 도축 및 판매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식품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도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