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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2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3. 18:57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1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를 향해 돌을 집어던져 앞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돌을 집어던져 오른쪽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15:38경 삼척시 J에 있는 'K' 점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3. 3. 20:03경 삼척시 N에 있는 O사무소 정문 출입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에 약 1cm 정도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17경 위 O사무소 좌측 후문 출입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2:10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