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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전거로 역 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