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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6277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2015. 12. 16.자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3조(부지제공 대가)

1. 원고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토지매매비용은 494평(평당가 1,821,862원) 총 9억 원으로 하며 피고에게 수익의 배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2. 본조 1항 금액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 1억 원 ② 중도금: 5,000만 원 ③ 잔금: 7억 5,000만 원

3. 본 개발사업의 계약일 현재 토지상 총 채무금액은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결정하며 이 금액은 본조 1항의 부지제공 대가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4. 본조의 부지제공 대가는 개발이익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공동사업 방법) 피고,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7. 피고는 제3조 2항의 ②의 중도금 수령 즉시 원고에게 명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제8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4. 제3조 2항의 ②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원고는 피고에게서 사업지의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9조(분양 및 매매의 방법) 분양 및 매매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책임 하에 원고의 주관으로 한다.

미분양시 토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