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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47192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원고 또는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