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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순천시 N 임야 157,250㎡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순천시 N 임야 157,2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 10/60, 원고 B, C이 각 5/60, 피고 E이 28/60, 피고 F가 2/60, 피고 G가 6/60, 피고 H이 4/6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순천시 O 전 9,153㎡(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 및 밭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B, C이 각 5/60, 원고 D이 10/60, 피고 E이 28/60, 피고 F가 2/60, 피고 G가 6/60, 피고 H이 4/6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 B, C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원고 B, C, D은 이 사건 밭의 공유자로서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가 다수인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