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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16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댄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일 뿐,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D의 한 회원으로서, 동호회 대표에 불과 하여 D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제 10 조 ( 체육 시설업의 구분 ㆍ 종류) ① 체육 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 시설업: 골프장 업, 스키장 업, 자동차 경 주장 업

2. 신고 체육 시설업: 요트 장 업, 조정장 업, 카누 장 업, 빙상 장 업, 승마 장 업, 종합 체육 시설업, 수영장 업, 체육도 장 업, 골프 연습장 업, 체력 단련 장 업, 당구장 업, 썰매 장 업, 무도학원 업, 무도장 업 에서 신고 체육시설의 하나로 ‘ 무도학원 업’ 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 6조 제 6 조 ( 체육 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체육 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제 9호에서는 무도학원 업의 범위를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 볼 룸 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국제표준 무도( 볼 룸 댄스)’ 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 무도인 볼 룸 댄스로서 국제 댄스 스포츠연맹 (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 이 댄스 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 종목, 즉 왈츠 (waltz), 탱고 (tango), 퀵스텝 (quickstep), 폭스트롯 (fox-trot), 빈 왈츠 (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 스탠더드 볼 룸 댄스 (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 와 룸바 (rhumba), 차차차 (cha cha cha), 삼바 (samba), 파 소도 블레 (paso doble), 자 이브 (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 아 메리 카 볼 룸 댄스 (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참조). 그리고 ‘ 수강료 등’ 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