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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1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열린 창문을 통하거나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데서 나아가 절단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절취한 금품의 일부를 계속하여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3세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15. 1. 2.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아버지를 도와 펌프카 기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