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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5허874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5. 4. 2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909호로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아래의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다’라고 주장하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0. 7.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11. 30.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의 1, 2) 발명의 명칭: 기능성 모자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4. 27./ 2013. 11. 25./ 특허 제1334931호 특허권자: 원고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모자의 챙을 다단으로 꺾어서 상부로 올릴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과 미감을 높일 수 있고, 2중 챙으로 형성할 때 제2 챙을 다단으로 꺾을 수 있어서 제1 챙에 형성된 통풍구를 통해서 직사광선이 곧바로 비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풍구를 형성하여 착용감이 뛰어난 기능성 모자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중 요약 부분].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몸체와 챙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모자에 있어서, 상기 챙은 내부에 적어도 2개의 절개선이 형성된 절곡판재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