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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441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뉴콘트롤텍이 2015. 11. 26.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따라 발생한 사전구상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인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 가압류 집행(채권자 주식회사 뉴콘트롤텍, 청구금액 82,261,384원, 2016. 2. 27. 해제)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시기와 경위, 위 가압류 집행의 시기와 경위, 그 이후 해제된 사정,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위 사전구상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