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1. 기초사실
가. D어촌계의 면허어업 대상 어장의 이설 계획 1 D어촌계는 2011. 2. 28. 남해군수에게 '2011/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D어촌계가 기존에 면허(협동양식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E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면적 9ha )을 새꼬막 패류양식(살포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남해군 F 근해의 신규 어장(면적 6ha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