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801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이후에도 장기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갖 차별과 냉대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상속관계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갑 제4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남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9. 8. 10.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LV, 어머니 LW, 처인 원고 등이 있었고, 망인의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원고는 위 각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1952년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