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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86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346동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01:01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364동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01: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 3단지 346동 앞 도로에서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이게 무슨 음주 운전이냐 씨발 놈아 죽여 버릴까보다. 너네 씨발 놈들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1. 각 음주운전단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음주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