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2013. 4. 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13:30경 충북 제천시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C에게 욕설한 일에 대해 C이 경찰관과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와 난로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의자를 들었다
바닥에 놓으면서 그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 발목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4. 13.자 협박,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13. 22:45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I(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위 I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당신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J에게 "씹할 년, 지랄하고 있네, 쌍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J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이에 위 I가 말리자 위 I에게 때릴 듯이 수 회 주먹을 휘두르며 “이 쌍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위 H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0세)과 순경인 피해자 M(31세)가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I, J, 성명불상의 행인 등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 씹할 놈들아, 미친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 다 모가지 자를 거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30』
3. 2013. 1.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10:00경 제천시 N에 있는 ‘O’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