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65007 판결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83 (2017.10.19)

제목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07. 26. 선고 2015구합71083 판결

변론종결

2017. 0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원 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281,272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 "을 제1, 2, 9, 10호증" 다음에 "을 제14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 내지 제7면 제8행을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 내지 10면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