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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방조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의 관리인으로서 D 301호를 임차한 E이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B은 2013. 6. 초순경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D 주택의 301호 세입자로서 2013. 6. 7. 21:00경 D 1층 계단에서 피고인, F, 열쇠수리공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년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E은 B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E에게 “너 검찰에서도 너 가만히 안 놔둬. 야 까불지 마, 너 지금 어디를 이러고 있어 나잇살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진짜”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E이 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2013. 6.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에서 E이 B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B에게 “개 같은 년아, 씨벌 년아, 이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B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무고 E이 피고인의 집에 두 차례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6. 하순경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E은 2013. 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