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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7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에 기본 원형 돔 하우스 3개 동을 5,000만 원에 2017. 4. 30.까지 설치해 주겠다.

설치 대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돔 하우스 대금을 받아 돔 하우스 제작 처인 H에 있던 피고인의 미수금 결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돔 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경 E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2,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날짜 불상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3,400 만 원에 기본 원형 9평 형 2개 동을 2017. 4. 30.까지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

전과 같이 설치대금의 50%를 미리 결제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돔 하우스 대금을 받아 돔 하우스 제작 처인 H에 있던 피고인의 미수금 결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돔 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경 피해자의 처 J 명의 신용카드로 1,87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