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188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것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골반 부위와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H 신경외과 의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① 상처 부위나 정도를 보면 특별한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저절로 나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실제로 피해자가 그 이후 따로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에 무릎이 아프다는 것 이외에 골반이나 발목 통증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히 나을 정도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심의 판단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