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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5나6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항

다. 첫줄의 ‘임대차게약서’를 ‘임대차계약서’, 제3면 제2항 둘째줄의 ‘신한은행’을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제5면 제2행의 “그것도 ‘신한은행’이 아닌 단순히 ‘은행’으로만 적었다는 것은” 부분을 ”이 사건 제1 대출과 제2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으로만 적었다는 것은“ 으로 고치는 것을 빼면, 같은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O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가사 이 사건 특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액을 빼고 남은 차임 232,933,307원은 신한은행(분당 정자동지점)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관련한 대출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정한 부분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출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도, 피고는 원고에게서 아무 설명 없이 그저 백지위임장에 무조건 기명날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제1심 증인 N 및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출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후 피고에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