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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216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인천 남구 C빌라A동 302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엄지손가락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뺨을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