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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0 2014가단1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소외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C, E,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6415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3. “C, E, F은 연대하여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508,06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발령하였고, C, E, F이 각 2005. 6. 9. 위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5. 6. 24. 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② 이후 위 이행권고 결정을 근거로 한 C, E, F에 대한 채권 일체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9. 8. 6. 매수대금 5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99.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1999. 10. 20. C의 안강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안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딸인 피고 A은 2012.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12446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으면서도 피고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