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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78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780』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월경부터 2015. 7 월경까지 ‘C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D, E, F 등 10 여 명의 여성을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등에 소개하여 알선하고, 위 접객 원들이 ‘H’ 유흥 주점 등의 업주들 로부터 받는 금원 중 10,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H’ 유흥 주점 직원인 I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4. 경 제 1 항 기재 청소년인 E( 여, 15세) 을 위 주점에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고, 같은 해

7. 6. 경 청소년인 F( 여, 15세 )를 위 주점에 소개하여 F로 하여금 그 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 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81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3: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57 송 내 초 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6.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