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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16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관악구D에 있는 “E 모텔”(종전 상호 “F 모텔”, 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 회사는 2014. 5. 1. 전기보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보일러 등도 교체하고자 2014. 5. 1. 피고들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금액: 3,300만 원 계약내용: 탄소보일러(전기보일러) 40kw 1대, 지하 온수탱크, 옥상 물탱크 설치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 300만 원, 중도금 - 1,000만 원, 잔금 - 완료시 현금 2) 이 사건 계약내용을 담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와 날인 외에 피고 B의 이름과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이행경과 1)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2014년 9월부터 10월말 무렵까지 이 사건 숙박업소에 탄소보일러, 지하 온수탱크,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2) 원고가 2014년 11월 피고 B이 설치한 옥상 물탱크에 물을 채우자 물이 샜고, 피고 B이 물탱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2014년 12월에 이르러 다시 옥상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사용하자 물탱크에서 물이 샜다.

또한 지하 온수탱크에 녹이 슬어 온수에서 녹물이 나왔다.

3 피고 B은 2014. 12. 16.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숙박업소 옥탑 물탱크 공사를 2014년 11월에 시공한 바 있으나 탱크에서 3곳이 누수가 되어 원고로부터 차후 추가 누수 및 탱크파열 및 안전에 염려가 된다하여 철거를 요청받았으나 안전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