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2014다79358 임금등
A
B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나12906 판결
2016. 9. 28.
원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사업장에서 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25.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0.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장에서 '매월 40,000,000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사업장이 이익이 발생한 바 없이 폐업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4,000만 원 이상 흑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고, 그 사업장 중 원고가 근무한 익산공장에서 흑자가 많이 발생하면 미지급 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한다는 내용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1억 2,000만 원임을 확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그 부당이득을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1억 2,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7,000만 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서의 문언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변제기를 비롯한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조건부 채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조건 불성취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3,274,0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이 아닌 피고의 재산으로 위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