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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가단74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6.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매월 2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5. 7. 11.부터 2017.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의 대표자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7.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 독촉과 함께 일정한 기간 내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계약이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과 2018. 5월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2, 1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0.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