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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나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1층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창문을 막아버리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7. 24.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500,000원(재산상 손해 1,500,000원,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3. 18.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300,000원(재산상 손해 300,000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위 거실 벽면에 인접하여 피고가 설치한 판넬의 철거를 명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7. 28.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증인 D은 실제로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와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피고가 원고의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사전에 받아보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그 영수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사실은 없다.

피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견적서와 작업완료확인서는 갑 제10호증의 1과 갑 제9호증을 가리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