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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단12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19. 8. 5.경까지 관광비자[체류자격 : 사증면제(B-1)]를 받아 입국한 태국인 E에게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경위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