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G조합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장뇌산삼 분양계약 체결 1) G 영농조합법인(주사무소: 원주시 H이었다가 2010. 10. 6. 원주시 I아파트 J호로 이전, 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5. 1. 21. 설립되어 2005. 11.경부터 2007. 9.경까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장뇌산삼 종자대금을 G조합에 지급하고 일정 수의 장뇌산삼을 분양받은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약정기간 관리비를 납입하면, G조합은 장뇌산삼을 재배한 후 위 약정기간이 경과했을 때 일정 수의 장뇌산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뇌산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조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G조합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K조합의 설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1) G조합의 대표이사 L은 2006. 1. 21. K 영농조합법인(주사무소: 포천시 M이었다가 2009. 4. 22. 포천시 N로 이전, 이하 ‘K조합’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2006. 5. 25. 포천시 O 임야 4,966,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K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조합은 G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K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채무, 거래상 채무, 어음채무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G조합, K조합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약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