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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61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96,815원 및 그 중 108,245,859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2005. 7.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