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104 동 앞 도로를 명주 골 사거리 방면에서 북 일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140,23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H 차량 폐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