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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225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③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별지 목록 ⑥항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청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에이치아이(D.H.H.I)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할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