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01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로, 위 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탈수기에서 발생하는 탈수 여액을 중화 조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대신 우 수로로 곧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이용하여 별도의 배수 배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단속보고, 시료분석결과 알림,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적발 이후 위법한 시설을 원상회복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