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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30 2012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인 성적흥분상태에서 시비선악 판별능력에 일시적인 마비가 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15. 03:32경 삼척시 C민박 303호실의 피해자 D(27세, 여) 등이 투숙하는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치마 속 팬티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제출에 대한, F 의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1. 정신감정서

1. 부근약도, 현장약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