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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2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십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에서 50km 로 변경되던 지점이며, 인근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시속 70 내지 77km 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약 38m 앞 맞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