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 무효확인
1. 피고가 2019. 2. 19. 실시한 이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영덕군 D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들은 경북 영덕군 D리의 주민들이다
(이하 위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경우 ‘D리’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피고를 지칭하는 경우 ‘피고’라 한다). 나.
1) E, F 및 원고 B는 2019. 2. 9.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다음과 같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9. 2. 19. 실시한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출마하였다. 상기 본인은 피고 이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복을 하며 또한 민ㆍ형사상에 제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본인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원고 A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 후보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A이 D리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이 사건 선거 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선거에서 E이 피고의 이장으로 당선되었다(E: 54표, 원고 B: 53표, F: 43표).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및 임원선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5조(주민의 자격) 본 규약의 주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에 상시 거주하며 D리로 주민등록이 된 날부터 주민이 된다.
2)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등록이 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3개월 이상 거주치 않았을 경우는 주민자격을 상실한다. 3) 주거의 기본은 D리에 두고 손, 자녀, 교육 또는 가족 중 세제혜택을 받고자 부득이 주민등록을 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