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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2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 5회 더 있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합 291』

1. 피고인은 2017. 8. 6. 2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0. 16: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돌로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2. 15: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23 장과 5만원 가량의 동전 등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6. 12:00 경 대전 동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