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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31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이범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86-64 외 6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범전 성원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한 자이며,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주식회사 이범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내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회사 이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과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이범, 시공사, 대주단, 피고는 2006. 10. 23.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와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 및 피고의 대리사무 보수 등을 정하는 이 사건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위임사항과 역할 및 업무] ① “갑” (시행사 이범)은 다음 각호 업무사항을 “정” (수임자 피고 에게 위임한다.

1.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등의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수납ㆍ관리 및 운용

2. 분양대금 등 “본 사업” 관련 모든 자금의 수납(“자금관리계좌”로의 입금에 의 한 수납을 의미함) 및 일체의 공사비, 기타사업비 등 집행(단, 분양수입금 등 일체의 수입금 범위 내)

3. “갑”의 “병”(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관리(단, 분양수입금 등 일체의 수입금 범위 내) ② “갑”, “을” (시공사 성원건설), “병” 및 “정”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 (시행자겸 위임자)의 역할 및 업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