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새벽 2: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차량견인보관소 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 출입구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동종전력 없는 점, ③ 운전한 장소 및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④ 같은 날 선고하는『2015고정2135』폭행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두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만 같은 날 진행함),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