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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07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0. 11. 1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2. 8. 29. 경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3. 3. 1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1984. 9. 1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8. 3. 14. G 앞으로 1983. 12. 30.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2. 11. 26.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84. 10. 2. 원고 앞으로 198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2. 11. 25.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평3홉4작과 3층 6평1홉6작(이하 ‘이 사건 건물매수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인 876/3,7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으나, 1984. 10. 2. 이 사건 건물매수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때부터 2004. 10. 2.까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악의의 무단점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