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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03 2015가단141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B 외 9필지 소재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금액 내에서 책임지고 위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소장 책임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1. 6.까지, 책임시공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책임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각종 자재 및 소모비품 등을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58,758,572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무렵부터 2015. 1.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58,758,57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비용이 이 사건 책임시공계약의 시공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시공계약에 따른 시공대금으로 1,043,901,52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