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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4 2017가합10277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2007년부터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의 가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

A과 피고는 이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B와 피고는 2010.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2억 원 이자 및 원금은 별지 첨부한 합의약정서에 의거하여 변제하기로 함 * 별지 토지분할소유권 합의약정서 피고는 그의 소유인 토지 목록 기재 토지 중 990㎡의 토지를 소유시킬 목적으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한다.

원고

B는 토지의 건축(공장 외) 허가를 받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의 토지 중 990㎡의 토지대금을 이미 지불하여 피고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약정한다.

단,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타의 모든 조세 공과금을 토지 소유비율만큼 부담한다.

* 토지 목록 경기도 가평군 F 경기도 가평군 G 경기도 가평군 H 경기도 가평군 I 경기도 가평군 J 경기도 가평군 K 경기도 가평군 L

다. 피고는 2010. 7. 2. 경기도 가평군 F 전 863㎡, K 전 615㎡, G 전 407㎡, J 전 2084㎡, L 답 1498㎡, H 답 721㎡, I 전 2149㎡에 관하여 각 201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G 전 407㎡, J 전 693㎡, M 전 130㎡를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J 전 2084㎡은 2012. 4. 13. J 전 693㎡, M 전 130㎡, N 전 1261㎡로 분할되었다.

G 전 407㎡은 2012. 6. 25. 432㎡로 면적이 변경되었다가 2012. 12. 10. J 전 693㎡을 합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