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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3:00 경 B 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서울 성북구 보문로 52 동 대문 세무서 앞길 부근을 지날 무렵 버스카드 요금이 많이 찍혔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셔츠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