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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72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B은 파주시 H, 101호에서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서 활어 등을 공급받았다.

2015. 3. 3.까지 누적된 물품대금이 4,086,000원이다.

3) 피고 C은 파주시 J,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서 활어 등을 공급받았다. 2015. 1. 21.까지 누적된 물품대금이 5,983,000원이다. 4) 피고 D는 고양시 일산동구 L, 123, 124호에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4. 12.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게서 활어 등을 공급받았다.

2014. 12. 30.까지 누적된 물품대금이 3,304,000원이다.

5 피고 F은 인천 남동구 N, 1, 2층과 인천 남동구 O에서 ‘P’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서 활어 등을 공급받았다.

2015. 12. 4.까지 누적된 물품대금이 15,480,0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물품대금 4,0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물품대금 5,9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물품대금 3,3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