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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1. 08:30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딸인 F가 피해자 C(여, 13세)와 자주 어울린다는 불만을 품고 그녀의 학교로 찾아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씨발년아, 병신 같은년아, 니네 엄마는 병신이다,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1. 16: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폭행 당한 것을 알고 C의 모친인 G, G과 자매지간인 H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J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딸이 폭행당하게 된 경위 등을 따지려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 하던 중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H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