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97』
1. 2011.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이 전혀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이용하여 누룽지를 외상으로 공급 받은 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고, 수익구조도 불투명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아산시 D 소재 토지 (1,256 ㎡) 토지에 대해서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2011.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누룽지 공장 사장으로부터 누룽지를 공급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토지에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하여 주면, 3개월 내 토지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땅을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8. 위 토지에 채무자를 G, 채권자를 H,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누룽지 공장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의 누룽지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아산시 D 소재 토지 (1,256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입이나 누룽지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없다( 수사기록 1권 132, 133 면, 12권 8 면). 피고인은 처음 입고된 1,700만 원 상당 이상의 누룽지를 약 800만 원의 헐값에 매각하고( 수사기록 12권 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