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5. 10. 1. ~ 2017. 10. 13.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5,950,198원, ② 2016. 1. 13. ~ 2017. 12. 6.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등 합계 2,184,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M의 2017. 2. 임금 1,072,035원, 2017. 3. 임금 976,400원, 2017. 4. 임금 955,360원, 2017. 9. 임금 2,250,415원을 임금 지급 일인 매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K의 퇴직금 5,438,137원, ② N의 퇴직금 3,372,722원, ③ L의 퇴직금 4,413,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N, L 작성의 진정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