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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52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제작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2. 1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은 장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14.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

)는 자동차제작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5.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C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D, F의 아버지다.

3) 피고 D은 2014. 7. 14.부터 2016. 9. 29.까지는 피고 G의 감사였고, 2016. 6. 2.부터 2017. 7. 28.까지는 원고의 감사였으며, 2016. 9. 29. 피고 G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F는 2013. 4. 9.부터 2014. 1. 1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고, 2016. 9. 29.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였으며, 2015. 10. 5. 피고 H의 사내이사로, 2016. 9. 29. 피고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6. 9.경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1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대전지방법원은 2016. 11. 7.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7. 7.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8. 2. 5. 위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개시 전 사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6. 7. 말 기준으로 대표이사에게 716,068,000원을, 피고 G에 232,573,000원을, 피고 H에 91,468,000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하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기재된 돈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