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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4 2016가단92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호 27.5㎡(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경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1. 4.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2.경 이후에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결국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이후 피고가 추가 지급한 300만 원과 500만 원이 미지급 차임에 충당되었고, 2016. 10.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체 차임이 15,8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이 2016. 10. 기준으로 1,075,000원인 사실, 현재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물이 2016. 6. 2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임 15,800,000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1,075,000원 합계 16,875,000원(=15,800,000원 1,075,000원)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